2024년 11월 26일(화)

TS샴푸 탈모 효과 있다고 과장광고 했다가 '주의' 철퇴 맞은 CJ오쇼핑

TS트릴리온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TS샴푸로 머리를 감으니 모발이 더 건강해졌다"


TS샴푸 제품을 소개하며 탈모를 해결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과장광고를 했던 CJ오쇼핑이 결국 과장광고에 대한 철퇴를 맞았다.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CJ오쇼핑에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CJ오쇼핑은 지난해 11월 22일 '올 뉴 플러스 TS샴푸'(이하 TS샴푸)라는 상품을 편성해 판매했다.


CJ오쇼핑


당시 방송에서 CJ오쇼핑은 유전적으로 피하기 힘든 탈모도 TS샴푸를 쓰면 머리카락이 쑥쑥 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


이날 해당 제품을 소개했던 김경진 쇼호스트는 "탈모 유전자가 강해 확률적으로 100% 빠져야 하지만 TS샴푸로 머리를 감으니 모발이 더 건강해졌다"고 발언했다.


이어 "옛날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꿈도 많이 꿨지만 TS샴푸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꿈을 한 번도 꿔 본 적이 없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CJ오쇼핑은 탈모 증상이 있는 김경진 쇼호스트의 아버지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등 가족 구성원들 사진을 영상으로 구성해 자료화면을 여러 차례 노출했다.


Facebook 'tstrillion'


이렇게 과장된 해당 방송을 보면 마치 유전적인 탈모인도 이 샴푸를 쓰면 머리가 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게 만든다. CJ오쇼핑은 해당 방송 전에도 같은 자료화면을 이용해 10차례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방송이 전파를 타기 전 시행되는 사전심의에 대해 언급하며 가족사진을 영상으로 구성해 자료화면으로 수차례 노출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의 위원 역시 해당 방송이 소비자들에게 TS샴푸가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회의에 참석했던 몇몇 위원들은 "CJ오쇼핑 심의실은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심의실이 이 부분을 지적했다면 저런 내용이 방송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의견 진술자로 참석했던 CJ오쇼핑 방송심의팀은 위원들의 지적에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편 이번 법정제재는 홈쇼핑 채널을 재승인 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할 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제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홈쇼핑 업계에서 CJ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