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길에서 쓰러진 여성 발견하고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가 되려 '성추행' 고소 당한 육군 일병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의 법이 명시돼 있다.


이 법에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면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도와주고 누명 쓰는 일 없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이 법안이다. 하지만 이런 법이 있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까닭이다. 만약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구조하다가 B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면 A는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심폐소생술'을 하며 도와줬다가 되려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육군 일병 사례도 있다.  


당시 그는 네이버 지식인에 사연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5월 현역 군인이었던 A씨는 휴가를 나가는 길에 부대 인근 한적한 도로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A씨는 바로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여성은 깨어나지 않았다. A씨에겐 휴대폰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여성을 둘러메고 근처 병원으로 달리는 것밖엔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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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험한 길이었기에 중간에 여성을 놓치기도 하고 여성의 옷이 다소 해지기도 했지만 A씨에겐 그저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고 다행히 여성은 빠르게 회복됐다. A씨는 이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여성은 A씨에게 "쓰러져 있는 동안 뭘 한 거냐. 왜 이리 옷이 찢어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물에 빠진 사람 도와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셈.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는커녕 갑작스러운 고소 협박을 당한 A씨는 말문이 턱하고 막힐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위 사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폐해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다. 선한 마음으로 행한 행동이 이처럼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A씨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때문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사례가 재조명되며 해당 법에 대한 실효성과 법률 해석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정당한 대응이라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참작'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역시 이런 점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