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남편 노트북에서 의식 잃고 '나체'로 찍힌 5명의 여자 사진을 발견한 아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구글 페이지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지난해 가수 승리와 정준영이 엮인 '버닝썬 스캔들'이 터지고 '도촬'과 음란물 유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배우 주진모가 '불법 촬영' 및 성매매 의혹에 휩싸이며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점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기혼 여성이 남편의 휴대폰에서 다수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발견했다는 폭로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 휴대폰 사진첩에서 나체 여성들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란 제목의 사연글이 올라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남편과 공유하고 있는 노트북에서 우연히 사진첩을 보게 됐다.


그 사진첩에는 A씨와 남편이 연애하고 있을 때부터 신혼 시절까지 찍은 사진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런데 스크롤을 쭉 내리던 중 A씨는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하게 됐고 이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2~3년 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 5명의 '나체' 사진이 수십 장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 속 여성들의 연령, 스타일은 모두 달랐고 포즈와 찍힌 부위 역시 다양했다. 여성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적나라하게 벌리거나 다리를 개구리 자세로 만들어 찍는 등 충격적인 내용의 사진이 가득했다.


이들의 모두 술에 만취해 보였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남편은 같이 술을 마신 여성들이 술에 만취하면 모텔 등으로 유인한 후 이 같은 파렴치한 짓을 벌인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왜 이 범죄자랑 내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건지 모르겠다. 지금 손이 너무 떨리고 혹시 나도 피해자는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 내용처럼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이 같은 성범죄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사연 속 남편, 지난해 벌어진 '버닝썬 스캔들' 관련 인물들 모두 두말할 것 없이 파렴치하고 중벌을 받아 마땅한 '성범죄자'다.


현행법상 이처럼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임대·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의 경중을 떠나,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기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