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이동통신사 'LG U+'(LG유플러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구두 약정과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관련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G유플러스 직원으로부터 계약 불이행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3년 약정이 끝났다.
당시 A씨는 LG유플러스 휴대폰과 인터넷 결합상태였던지라 추가로 회선에 가입하면 할인이 있는지 알아보려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그러던 중 직원이 말한 조건이 마음에 들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가입하게 됐다.
조건 중 하나는 신규회선 설치비를 면제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9일 A씨는 12월분 인터넷 사용료 청구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이다.
A씨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가입 당시 담당 직원에게 통화를 시도했다.
그러자 직원은 '실수'를 인정하고 추가로 부과된 가입비를 계좌로 환불해주기로 했다.
이 통화가 끝나고 A씨는 요금명세서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해봤다. 그러자 가입 당시 제시했던 조건이었던 기존 회선에 추가할인도 없었고, 신규 회선 요금도 약속했던 한달 사용료보다 더 청구돼 있었다.
A씨는 또 고객센터에 전화해 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직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한 다음 연락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연락이 오지도, 환불도 되지도 않았다.
참다못한 A씨가 며칠 뒤에 다시 연락하자 이번에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A씨의 재촉 전화에도 환불은 여전히 되지 않았다. A씨는 "제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요구해야 하는지 생각이 든다"라고 누리꾼들에게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LG유플러스는 옮기는 게 스트레스 덜 받는다" 등 댓글을 달며 A씨를 위로했다.
한편 실제로 이통사 3사 중 소비자불만 1위는 LG유플러스다.
지난해 10월 소비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 3사 중에서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했다.
LG유플러스의 2015년 대비 2018년 소비자피해는 평균 6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피해유형별 증감률로는 '이용요금 과다 청구'가 2015년 대비 225% 증가해 가장 높았다.
주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193.8%,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도 3년 전보다 100%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