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요즘 해외 10대들 사이에서 알몸 사진 교환하는 '섹스팅'이 유행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알몸이나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나온 사진을 주고받는 '섹스팅(sexting)'이 해외 청소년층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영국 매체 가디언은 지난 3년간 영국에서만 14세 미만 청소년 6000여명이 섹스팅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처벌을 받은 청소년 가운데에는 10세 이하 어린이도 300여명이나 있었다. 4세 이하 아동도 포함됐다.


청소년 대부분은 자신이나 또래의 성기를 촬영해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SNS에 알몸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혐의도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법자의 연령은 계속 더 어려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6세 이하 아동 30명 등이 섹스팅을 하다 적발돼 평생 아동성범죄 용의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아동의 음란 사진을 제작 및 공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 자체도 금지해 오고 있다. 자신의 신체를 찍은 아동 역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다. 아동보호법이 통과되고 2017년엔 월평균 180명이던 아동 섹스팅 범법자가 올해는 월평균 240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동 성범죄를 연구하는 앤디 피펜 교수는 "너무 많은 어린이가 이 법에 희생되고 있다"며 "성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이들을 기소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2016년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섹스팅을 통한 착취, 수익, 또는 악의적 의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지의 공유가 양측의 합의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인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