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운전 못하는 초보운전자가 제주도에서 렌터카 빌리면 죽을 수 있어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제주시가 장롱면허를 탈출할 장이 되면서 주민의 불안감이 극심해지고 있다.


많은 초심자가 한적한 시내만 떠올리고 대거 몰려들고 있지만, 대비책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도내 한 병원의 응급실 간호사도 운전을 연습하러 제주도를 찾는 초심자를 지적하고 나섰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도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간호사 A씨는 주마다 두 번씩 렌터카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렌터카에 치여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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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주도는 절대 운전을 연습하러 올 만한 곳이 아니다"라며 "교통사고 환자의 절반은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당한 관광객일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다수는 X-RAY만 찍고 넘어갈 수준이지만, 몇몇은 아예 이송 도중 사망하시기도 한다. 연초라 관광객이 또 몰리고 있는데 제발 안전 운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일평균 한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사고 차량의 절대다수는 렌터카다.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6년 526건, 2017년 521건, 2018년 531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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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초행길인데도 과속을 빈번하게 하다 보니 사고가 잦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제주에서 렌터카를 포함해 일어난 전체 교통 사망사고 37건 가운데 사고원인은 무면허 운전이 11건으로 1위, 과속은 8건으로 2위였다.


제주도는 이에 렌터카의 최고 속도를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렌터카 업계와 경찰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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