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도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발의 뜻으로 퇴장해 총 176명이 투표에 참석, 찬성 159, 반대 14, 기권은 3명이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고위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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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며,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는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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