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파견직 운전기사에게 '돈' 제대로 안 줬다가 법원에 '철퇴' 맞고 혼쭐난 신한은행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신한은행이 '파견근로자'에게 합당한 복리후생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철퇴를 맞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신한은행 등은 임원 운전기사로 일하는 파견근로자가에게 전속 운전기사와는 다른 대우를 해 논란이 됐다.


캡션을 입력해 주세요.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2015년, 신한은행은 임원의 운전기사로 A 업체 파견 근로자 강모씨를 고용했다. 


이후 지난해 2월, 강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한은행이 고정급·상여금·복리후생급여 등을 자신에게 줘야 한다며 차별 시정과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중노위는 강씨의 신청 중 고정급과 상여금은 기각했다. 하지만 복리후생 급여는 신한은행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강씨와 신한은행은 중노위의 판결에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의 판단은 같았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하지만 신한은행은 끝까지 중노위가 내린 "파견근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에게 준 것과 같은 복리후생 급여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살펴 본 법원은 원고(신한은행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일을 파견근로자가 했고 노동의 강도 또한 다르지 않았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복리후생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론은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신한은행은 그동안 파견근로직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복리후생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