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근손실' 무섭다고 운동 너무 미친 듯이 하면 오히려 몸 망가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우리 주변에서 운동 특히 헬스(웨이트 트레이닝)에 매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많은 사람이 신체 건강 유지나 외모를 가꾸기 위해 운동을 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국민생활체육 참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일부는 한겨울에도 축구를 하고 신체 부상에도 헬스장을 가 운동하는 등 과열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지나친 운동은 신체를 오히려 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미운 우리 새끼'


운동은 마약과 같이 중독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운동 시 뇌에서 분비되는 베타엔돌핀이라는 신경 물질 때문인데 마약과 화학구조가 비슷해 비슷한 희열을 느끼게 한다.


또 진통제보다 효과가 40배에서 200배 강하기도 하다. 탈진한 신체를 다시 운동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신체 작용일 뿐이지만, 이때 묘한 행복감이 생겨 이를 맛본 이는 운동을 멈출 수 없는 운동 독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중독 현상은 과한 운동을 야기해 피로골절, 근육 염증 등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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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생은 "처음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장을 조금 도는 정도였다"며 "이후 외형적인 변화를 위해 헬스장을 찾게 됐는데 멈출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과제가 남았고,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운동하게 된다. 또 다리를 다쳤을 때도 운동을 멈추지 않아 연골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동중독은 자기 체력을 넘어서거나 일상을 방해할 정도의 운동을 지속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전문가들은 자기 체력 이상으로 운동하면서도 그 양을 줄이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거나 불면증·두통 등을 느끼는 경우를 '심각한 운동중독'으로 진단한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체의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3~5회(1회 한 시간 이내 기준) 정도의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