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준영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또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돼 고등학교 3학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 및 의장석 점거에도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이었다.
개정안에는 현재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국회 의석구조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연동률 50%)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을 종합해 차등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도 하향 조정된다.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즉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우려의 시각도 많았지만, 국회는 이 법안을 준영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오늘 본회를 통과시켰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의장석을 점거하고 문희상 의장의 진입을 몸으로 막았다.
하지만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했다. 이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안을 표결에 붙였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소원 등을 통한 법적 투쟁을 통해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한편 '비례정당' 창당으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