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라면서도 "다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제반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지난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을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친문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면서 조 전 장관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 동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