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최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을 놓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중앙일보는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닭강정 가게 업주 A씨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대상자는 거짓 주문 전화를 한 전화번호로 명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는 학교폭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가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중이다.
이후 이들을 붙잡아 피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집에 왜 닭강정을 시켰는지,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업주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A씨의 글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모두 20대 초반 남성들이며,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괴롭힘을 당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