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찬하 기자 =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 출석했다.
26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수사를 견뎠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