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쿨존에서 어린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됐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모두 똑같이 처벌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 논란과 관련해 하나의 영상이 소개됐다.
영상 속 도로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자리 잡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영상을 촬영 중인 차량이 주행 중인 가운데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어린아이 둘이 보인다.
도로 위를 달리던 어린이들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다. 이어 멈춰 선 차량에 그대로 와 부딪혔다.
멈춘 차량에 와서 부딪힌 어린아이. 이 또한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받아야 할까.
영상을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멈춰선 상황에서 아이가 와서 부딪혀도 책임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적용 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가 사망할 경우 최소 징역 3년 이상, 부상이더라도 최소 벌금 500만 원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을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꼽았다.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무죄지만 있다면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이는 판사가 판단해야 할 몫인데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했냐는 민식이법의 내용이 쟁점이 된다.
판사가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를 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유죄가 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어디까지 조심해야 할까.
한 변호사는 이를 민식이법의 맹점으로 지적하며 "스쿨존이 보이면 도망가라. 스쿨존에는 차를 끌고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민식이법 정말 무서운 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민식이법은 12세 이하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식이법이 올해 안에 공포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