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남녀 동일 고용·동일 임금 요구합니다"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채용 시 성차별을 철폐하고, 기업이 여성의 일자리를 50% 이상 마련하도록 강제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10일 오후 7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이 청원은 정부의 공식 답변 기준(20만명)보다 많은 20만 9000여명의 동의를 끌어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4일 올라와 오는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벌써 분기를 돌았지만, 여성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집권 3년 차인 올해도 여성이 체감하는 실제 삶은 전 정권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특히 청원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찍고 있는 성별 간 임금 격차 실태를 지적했다.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이어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남성을 채용하고자 고득점 여성의 성적을 조작·탈락시킨 사건도 언급했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2017년 7월 무기계약직 면접 전형에서 합격권이었던 여성 6명의 면접 점수를 과락(50점 미만)으로 일괄 조정해 탈락시켰다. 해당 분야는 여성이 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청원인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을 지키라면서 '채용 시 여성 불이익 막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가대표 감독직과 코치직에 50% 이상 여성을 할당해달라거나, 경찰의 채용 비율도 50대50 비율을 유지해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청원인은 "노동시장 남성 과잉 편중 및 장기화한 경제 침체는 남녀 동일고용 동일 임금과 의무 여성 할당제 시너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