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군 복무 중 부상당한 병사에게 주는 보상금 최대 '1억 2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현재 1700만원 수준인 '교전 중 부상' 군인 보상금이 1억 2천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군(軍)은 군 복무 중 경계근무를 서다 적과의 교전으로 1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병사에게 최대 1억 2천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테러 방어 임무 수행 중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병사에게 주어지는 장애보상금도 860만원→4500만원으로 변경된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10일 국방부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된 군인재해보상법을 공포했다.


원래 군인재해보상방안은 군인연금법에 포괄돼 있었으나 이번에 별도로 제정됐다.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그 희생에 걸맞은 보상을 하기 위한 조처다.


병사에게 주어지는 일반장애보상금은 최소 577만원, 최대 1732만원이었다. 이번에 공포된 군인재해보상법에는 최소 1590만원, 최대 4770만원으로 상향됐다. 간부는 변경사항이 없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전상 및 특수직무 공상 장애보상금도 따로 신설됐다. 이것은 간부와 병사 모두 적용받는다.


적과 교전을 펼치다 다친 '전상'의 경우 일반장애보상금의 2.5배, 수색·정찰 및 대테러 임무 수행 등의 위험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 공상'은 1.88배가 지급된다.


이제 전상자가 장애보상등급 1급에 해당하게 되면 최대 1억 1925만원을 받는다. 특수직무 공상자가 장애보상등급 3급을 받으면 4484만원을 받는다.


군인재해보상법은 공포된 오늘(10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