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꽃다운 나이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군인들. 이런 청년들에게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보상법은 병역의무자가 복무기간 동안 받은 봉급 총액의 2배 범위에서 병역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상은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직업군인, 산업기능요원 등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는 병역은 제외됐다.
병역보상법이 시행되면 올해 병사 봉급을 기준으로 육군에서 복무한 청년이 1,3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해당 금액은 올 상반기 하태경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금액으로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역의무자가 병역 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를 중히 여기지만 정작 병역의무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병역 의무는 당연한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역보상법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는 촉매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