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마시는 링거' 링티 제품 압류 폐기, 허위·과장광고·무표시 원료

SBSCNBC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의학적인 효과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과장 광고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철퇴를 맞았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링티'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무등록 업체가 제조하거나 무표시 원료로 제조한 일부 제품도 전량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가 이번에 가장 강하게 제재한 '링티'는 스포츠음료와 유사한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즉 의학적 효과가 없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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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링티의 제품 포장지 겉면에는 '링거워터'가 새겨져 있다. 링거워터는 링티 제조사의 회사명이지만 소비자들이 일반 음료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링티 포장지 겉면에는 "음료수가 아니다"라는 문구도 새겨져 있다. 약국을 뜻하는 '+' 기호도 함께 새겨져 있다.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이외에도 링티 가공업체 이수바이오는 제품에 레몬향을 넣어놓고도 표시하지 않아 철퇴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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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현장에서 이 '무표시 원료' 제품을 확인하고 4만 700세트를 모조리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질병 예방 및 치료 의약품으로 오해하기 충분한 제품은 계속 관리할 것"이라면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거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링거워터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한층 완벽한 품질관리와 정보전달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에너지 99.9'의 유통사 위드라이프, 세신케미컬도 각각 허위·과대광고와 허위 표시로 제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