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5살 딸 죽어가는데 "외상 없고 놀란거 같아요^^" 카톡한 어린이집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어린이집 통학 버스 탑승 도중 목숨을 잃은 아이의 부모가 관련 법안인 일명 '해인이법' 통과를 호소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5살 해인이의 부모님이 출연했다.


부모님은 3년 전 5살 된 첫째 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해인이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하원을 위해 통학버스에 올라타던 중 제동 장치를 하지 않은 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고 말았다.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수근은 "보통 선생님이 등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막고 줄을 세워서 차에 태운다"고 의아해했다.


부모님은 "경사가 진 차도에서 아이들을 버스에 태운 것"이라며 "사고 차량의 차주도 한 번도 조심하라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았다"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털어놨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가 외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담임선생님에게 인계했고 담임 선생님은 아이를 다시 원장실로 데려갔다.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는 성급한 판단으로 시간을 지체한 것이다.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들은 해인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해인이가 차에 치일 뻔했는데 다치진 않았다. 그런데 조금 놀란 것 같아 혹시 몰라서 119를 불렀다"고 대수롭지 않은 듯 얘기했다.


담임 선생님은 해인이의 엄마에게 메시지로 하트 이모티콘까지 넣어가며 아이가 외상이 없다고 했지만 구급차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그때 해인이는 이미 산소마스크를 끼고 생사를 오가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기 5분 전에서야 엄마와 아빠는 구급 대원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들었고, 도착한 후엔 해인이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다"고 오열하며 "3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사고 차주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인이의 부모님은 어린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것을 의무화한 일명 '해인이법'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3년 넘게 해당 법안이 논의되지도 못한 상태다.


'해인이법'뿐 아니라 비슷한 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모여 아이들 이름을 딴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제2하준이법'도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해인이법' 통과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는 28일까지다.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26일 기준 7만 7,000여 명에 그치고 있다.


이수근과 서장훈은 시청자의 청원 참여를 독려하면서 해인이 부모님에게는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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