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음원 사재기를 공개 저격한 블락비 박경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사회평론가 최성진 씨는 시민일보를 통해 "박경 씨가 일부 가수들의 실명을 공개해 진실 공방이 증폭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경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들을 저격했다.
그는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했다.
이후 박경은 소속사를 통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현 가요계 음원 차트의 상황에 대해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급된 가수들이 실시간 검색어 등에 계속 오르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