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납품단가 후려치다가 딱 걸려서 역대 최고 '과징금 411억' 물게 된 신동빈의 롯데마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롯데 신동빈 회장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대금을 무단으로 깎고 납품단가를 후려친 혐의로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의 판촉 비용 전가 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 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통업법이 적용된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을 포함해 총 92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 구체적 산출내역을 설명해주지도 않고 납품업체 종업원들을 파견받아 판촉 행사를 했다. 


롯데마트는 행사에서 종업원들에게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에 돼지고기를 포장하는 일을 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를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기간에는 납품업체에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PB상품)를 개발하기 위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PB상품 개발비용은 일반적으로 유통업체가 부담하지만 롯데마트는 이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이외에도 할인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합의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측은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면서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