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드디어 5년만에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이 된다.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7명 중 찬성 191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었던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소방공무원은 1973년 제정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의해 지금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있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가 지방직 공무원이다.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격차가 있어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지난 4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와 4일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소방청또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이를 요구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앞으로 소방인력과 장비, 수당 등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