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중에는 '빠른년생'으로 입학한 2002년 1, 2월생들이 함께 있다.
하지만 내년에 치러질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2003년 1, 2월생들을 볼 수 없다.
2003년생부터는 빠른년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3월에 한 학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1~2월생 친구들이 전년도 3~12월생들과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1~2월생은 세는 나이가 같은 학년 친구들보다 1살 어리게 되는데 이때의 1~2월생들을 빠른년생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빠른년생은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 셈법이 있는 한국의 상황에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또한 빠른년생의 경우 최대 12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동급생들과 신체 및 정신적 발달에 차이가 생겨 학업 성취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불편함이 발견된다.
빠른년생의 경우 수능을 치르고 대학교에 입학해도 동기들과 술을 마시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친구들보다 1년 늦게 따야 한다.
이에 지난 2007년 빠른년생을 폐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듬해인 2008년 3월 1일,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2009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대상자였던 2003년생부터는 빠른년생이 폐지됐다.
때문에 내년 수능부터는 일부 재수생을 제외하고 빠른년생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빠른년생 마지막 대상인 2002년생은 오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대학 교육을 마치게 된다. 이때부터는 10대 사이에서 빠른년생이란 말은 더이상 쓰이지 않는 표현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