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고등학생 딸이 밥상 치워달라고 하자 얼굴 두들겨 패 징역형 선고받은 아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10대 딸이 밥상을 대신 치워달라고 하자 딸의 얼굴을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 15분께 A씨는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생 딸(16)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밥상을 대신 치워달라는 딸의 말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모가 자식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0일 지난 2011년 당시 8세였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 13일에는 4세 친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