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을 저지른 장대호(38)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5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살인 및 사체 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재판부에게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청했다.
장대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형당해도 괜찮다"고 당당히 이야기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일"이라면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해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선고가 울려 퍼진 뒤 법정에서는 피해자 유족들의 절규가 쏟아져내렸다. 유족들은 "내 아들 살려내, 살려내"라고 울부짖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자리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대호는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 다섯 군데에 유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