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앞으로 참이슬 소주병에 '아이린' 사진 붙여 팔면 처벌받는다"

하이트진로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술병에 여자 연예인 사진을 붙여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곳은 한국뿐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한데도 술을 대하는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지적.


Twitter 'kristanomonomon'


또한 흡연 경고 그림을 암 사진으로 붙이고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등 금연정책은 강화하면서도 술병에는 여성 연예인을 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금연사업에 약 1,388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만 음주 관련 예방사업은 약 13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연예인 사진을 모두 빼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실제로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주류 광고에서 연예인이 술 마시는 장면을 오는 2020년까지 퇴출하겠다고 주장했던 보건복지부가 과연 음주 예방 정책들을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nstagram 'firstso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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