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교도소 너무 좁다고 국가 상대로 소송한 '범죄자'에게 '400만원' 배상판결한 법원

사진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복역 중인 교도소 수용자에게 1인당 2㎡이상의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은 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자는 수용 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A씨는 상당한 기간 1인당 면적이 2㎡도 안 되는 위법한 과밀수용으로 인해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갖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도와 폭력 등 혐의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과밀수용 이외에는 A씨가 제기한 문제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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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 역시 지난 9월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교도소 신설과 확대 이전 등을 통해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