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흡연자는 신규 채용을 제한합니다"
국내 굴지의 제약사, 대웅제약의 신규 입사자 채용 전형에 "흡연자는 채용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적힌 것을 두고 흡연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11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 대웅 제약은 하반기 상시채용을 실시했다.
연구와 개발, 마케팅과 경영관리 등 다수 부문에서 채용이 진행됐다.
그런데 홈페이지 채용 전형 '기타사항'란에 특이한 문구가 적혀있다. 'Global Healthcare 그룹 대웅제약은 흡연자 채용을 제한합니다'란 문구다.
'흡연자 제한' 문구는 최근에도 채용을 진행 중인 임상개발센터 전문연구 요원, 재무기획실 기획팀 등 모든 채용 공고에 공통적으로 담겼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흡연자란 이유로 능력, 스펙과 상관없이 채용이 제한되는 건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헌법 제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기본권이 적혀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경제적 소득 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채용 단계에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지원자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 탈락시킬 순 있어도 '아예' 지원조차 불가한 것은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2012년부터 이같은 흡연 제한 정책을 회사 내부적으로 시행해왔다.
국민건강을 선도하는 제약사인 만큼 내부 직원들부터 금연을 실천하자는 인식과 더불어 건물 1층에 있는 보육 시설 '대웅 리틀베어 어린이집'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흡연을 하는 직원들은 본사 1층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담배 연기가 보육 시설 안으로 들어갈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처사였다는 것.
다만, 흡연 구역을 제한하는 등 다른 고려 없이 취업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대웅제약의 취업 제한이 기본권인 흡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