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목에는 보호대를 차고 몸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원에 등장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전 웅동학원 사무국종 조씨에게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시간가량 직접 조씨를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속 6가지 혐의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고, 조씨의 건강 상태도 세밀하게 체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조씨의 혐의는 구속 사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했고, 그의 건강 상태 또한 수감생활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강 문제로 인한 치료 필요성을 강조한 조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약 2억 1천만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동생 조씨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기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그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도 조만간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