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요즘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곤 한다.
이들을 위해 서울시는 연간 1조 원을 투입,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사실혼 부부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3년간 약 3조 원을 투입해 연간 2만 5천 쌍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금융지원을 받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부부 두 사람을 합쳐 월급 약 80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 대부분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대상자 수는 올해 5천 가구에서 연 1만 500가구로 늘어나고 지원 기간 또한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이자가 지원되는 임차보증금 한도는 2억 원이며 서울시에서 대신 부담해주는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는 최대 연 3%다. 결혼 기간 7년 이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 1명은 0.2%, 2명은 0.4%, 3명 이상은 0.6% 등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동거만 하는 커플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서울시는 추후에 사실혼 부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관적인 혼인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보려고 한다"라면서 "객관적 실증은 주민등록 등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받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오픈하고 시내 25개 전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에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도 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