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타다는 '불법'이다"···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됐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사람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줬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쏘카와 VCNC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는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빌린 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면허를 받아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않으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돼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가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봤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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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면서 "이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운전자 알선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유료 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타다 측은 연말까지 증차를 중단하고 택시 제도 개편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불법 영업 논란을 이겨낼 계획이다.


쏘카와 타다 측은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재판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타다의 본질은 '불법 택시'"라면서 성토했고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