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현역 병사가 군대에서 다쳐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병사 실손보험'이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지난 27일 보험연구원은 국방부가 요청한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병사 대상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이 없어 병사의 민간 병원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했고, 보험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보험 연구원에 따르면 병사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병사의 건강관리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 선택권에 대한 권리 의식 향상에 따른 결과다.
2014년 84만 건이었던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 건수는 2018년 127만 건으로 증가했고, 민간 병원을 이용해 병사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도 2018년 312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연구원은 병사 군 단체 보험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한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상근예비역 등을 포함해 2020년 기준 약 37만명이다.
보험계약자는 국방부이며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는 현역병으로 매년 응모한 보험회사 중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만 9천원에서 최대 9만 8천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보장되는 통원진료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실손 미가입자 병사만을 대상으로 통원의료비 10만원을 보장하면 소요되는 예산은 78억 3천만원 수준이다.
현행 개인 실손 보험과 동일하게 25만원의 통원의료비를 보장하면서 실손 가입 병사까지 포함하면 필요 예산은 240억 5천만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과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증률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관련 법 정비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사의 입찰 준비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