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약정에 없던 추가 요금이 나왔어요"···이통사 3사 중 소비자불만 1위 'LG유플러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이동통신사 관련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LG유플러스(U+)가 '소비자 불만 1위 이동통신사업자'에 올랐다.


28일 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3396건 접수돼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구두 약정과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절반 가까이인 42.3%를 차지했다.


이어 청약철회 거부(15.4%)와 주요 내용 설명·고지 미흡(11.5%)이 뒤를 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시기별로 확인해봤을 때는 고객의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2016년 대비 83.9% 급증했다.


'이용조건 변경·이용제한'은 3년간 12.2% 증가, '계약 불이행'은 9.8%, '주요 내용 설명·고지 미흡'은 1.6%로 늘었다.


이통사 3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이동통신사업자였다. LG유플러스의 2015년 대비 2018년 소비자피해는 평균 6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최근 3년간의 가입단계와 이용단계에서 각각 94.9%, 60.8%의 피해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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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피해유형별 증감률로는 '이용요금 과다 청구'가 2015년 대비 225% 증가해 가장 높았다.


주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193.8%,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도 3년 전보다 100%나 늘었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LG유플러스는 최근 3년간 39.6% 증가했다. 반면 KT와 SKT는 같은 기간 각각 17.1%, 30.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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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SKT의 전체 소비자피해는 줄었지만, '해지단계' 소비자피해는 둘 다 증가했다. '청약철회' 부분에서는 KT가 2015년에 비해 152.4% 높아졌고 SKT는 86.7% 늘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업계에 판매점·대리점 관리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시 적극 처리, 피해구제 합의율 제고 등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