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어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대안학교장이 법정 구속됐다.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종기)은 대안학교장 A씨(50)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고, 학교법인도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학대 행위 정도가 무겁고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라며 "피해 아동들은 제대로 된 치유도 못 받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합의가 이뤄진 점과 교육계 종사 경력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2년 A씨는 경남 한 지역에서 서당을 운영하면서 아침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11살 남자아이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수십 차례 내리쳐 피멍이 들게 했다.
당시 주변 증언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죽을죄를 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면서 울며 빈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10대 남자아이는 서당을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대나무 뿌리로 발바닥을 맞아 피멍이 들고 발톱까지 부러졌다.
이후 2014년 3월 A씨는 서당 근처에 기숙형 대안학교를 세우고 교장으로 일하면서도 체벌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A씨가 학생 7명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지적하며 2017년 6월 구속기소 했다.
다만 A씨는 3개월 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현재까지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