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지하철에서 냄새나는 '깻잎무침'을 흰쌀밥에 얹어 먹는 여성을 봤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배고픔을 참지 못한 탓일까. 혹은 시민 의식이 다소 부족했던 걸까.


한 여성이 지하철 의자에 앉아 태연하게 식사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이를 본 누리꾼들의 뭇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휴지로 식탁 만들고 식사하는 여자"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올라온 사진을 보면 한 여성이 휴지를 식탁 삼아 그 위에 도시락통을 올린 채 식사를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에 부끄러워할 만도 하지만, 그러한 기색 전혀 없이 식탁까지 만들어 반찬을 젓가락으로 들어 올리고 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깻잎, 김치 등 냄새가 심한 음식을 먹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


게다가 양옆에 짐을 아무렇게나 늘어놓아 최소 두 명이 앉을 자리까지 침범하고 있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시민 의식이 얼마나 부족해야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정신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지하철 내 냄새나는 음식 취식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하철 좌석 한가운데에서 회 한 접시에 깡소주를 마시는 중년의 남성도 있었고 김밥이나 빵 등을 챙겨 먹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2014년부터 열차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최고 500위안(한화 약 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만 지하철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 벌금이 70만원일 정도로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룬다.


하지만 한국은 지하철 내 취식에 관한 제재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수의 시민이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