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성교육을 명분으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는 자신의 13살 딸의 생일 선물로 성인용 장난감을 주고 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대만 신베이시 출신의 남성 첸(가명)은 지난 2017년 11월, 13살을 맞은 딸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선물로 건넸다.
첸은 딸에게 "사용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강제로 옷을 벗게 만든 뒤 기구를 딸의 신체에 접촉시켰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아내는 이를 목격하고는 큰 충격에 빠져 즉시 경찰을 불렀다.
이후 이번 달 초 법정에 출석한 첸은 재판부에 "단지 딸에게 성교육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첸의 행동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검진 결과 딸은 신체적으로도 상처를 입은 상태"라고 전했다.
결국 14세 미만 아동에게 정신,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 첸은 6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