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앞으로 군대서 사고 쳐도 '영창' 안 가고 '월급'서 깎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푸른거탑'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그동안 군은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병사를 '영창'에 보내 구금 일수만큼 복무 기간을 늘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영창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군기 교육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18일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 보고'를 통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금을 전제로 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영창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대신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신설, 징계 벌목을 다양화해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처벌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 인권 자문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인권침해 사고가 생겼을 때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영창제도의 역사는 매우 깊다. 123년 전인 1896년 고종이 반포한 '육군 징벌령'에 있던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영창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영창제도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최근에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영창제도는 군 법원의 판단 없이도 소속 부대 지휘관 재량에 따라 구금이 결정돼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게다가 영창제도의 처분 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부대별 편차가 현격히 나타나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한몫했다.


한편 국방부는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해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