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故 설리가 사망한 날, 경찰관·소방관이 '유출 제한' 문서를 다량 유포시켰다"

사진 제공 = 하이컷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가수 겸 배우 故 설리(최진리)가 숨진 당일, 소방서와 경찰의 내부 문건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건들에는 설리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의 동향과 현장 상황 등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내용이 담겼다.


17일 경향신문은 설리의 사망과 관련한 소방서와 경찰의 내부 문건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매체에 따르면 두 문건 모두 외부 유출이 금지된 문건이었다. 한 기관이 아닌 소방서와 경찰 양 기관에서 함께 유출된 사안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설리 사망과 관련한 구급대 출동 및 현장 상황 등을 작성한 '동향 보고서'가 SNS에 유포됐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 부서에서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자를 찾아내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경우 역시 이와 마찬가지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관할 파출소가 성남수정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보고하려고 작성한 상황보고서도 유출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경찰의 초동수사 상황, 언론 보도가 예상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해당 문건을 공유한 경찰 내부 관계자 중 일부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문건들은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돼 이미 수많은 국민이 해당 문건을 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문건들을 유출한 당사자를 꼭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