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당첨만 되면 15억원 벌 수 있어 '로또 아파트'라 불리는 서초구 아파트 단지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감도 / 사진 제공 = 삼성물산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당첨만 되면 15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고 있는 서초구 '원베일리' 아파트에 분양 열기가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은 지난 2일 '기업형 임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당초 '일반분양'으로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조합은 346가구를 임대 사업자에게 '통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감도 / 사진 제공 = 삼성물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상한제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원천 불가'라는 입장을 전해 분양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HUG의 분양가 통제가 이뤄질 경우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3.3㎡(평) 당 평균 4891만 원을 넘을 수 없다. 84㎡ 기준, 16억 원의 분양가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인근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 원대에 팔리는 점과 비교해봤을 때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다.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84㎡ 기준 35억~37억 원을 웃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원베일리의 경우 아크로리버파크보다 신식 건축물일 뿐 아니라 더 많은 가구 수, 나아가 동과 동을 잇는 '스카이브리지'까지 있어 분명 차별화를 둘 수 있다.


이에 "아크로리버파크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높게 시세가 형성될 게 뻔하니 원베일리 분양에 성공할 경우 최소 1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의 이익을 앉아서 벌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해당 지구가 투기 제한구역에 해당돼 5~10년의 전매 제한이 걸릴 수 있으나, 그때까지 가격이 껑충 치솟을 게 뻔해 제한이 풀리면 엄청난 수익을 불러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