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한샘,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기다 적발...과징금 11억 부과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한샘이 입점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촉비를 떠넘긴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엌·욕실 가구로 유명한 한샘은 전국에 약 300여 개의 대리점(2018년 6월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부엌·욕실 '전시매장'도 운영하고 있다.


부엌·욕실 전시매장에 대리점들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 및 인력 채용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욕실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 행사를 실시한 한샘은 실시 여부나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입점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한샘은 매년 부엌·욕실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 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했다.


또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 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 균등 부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에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 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 행사 비용을 부과받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5월 기준 전국에 분포된 부엌·욕실 전시매장은 총 30개(플래그샵 10개, 표준매장 20개)이며,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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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샘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 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5,6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2016년 12월 23일 시행)을 적용해 의결한 첫 번째 사례로서 본사·대리점 간 판촉 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