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단속해야 할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하다 붙잡혀도 월급만 좀 깎이는 경찰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성매매 단속의 주체가 돼야 할 경찰들이 성매매에 가담해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노컷뉴스는 성매매 가담 경찰들의 징계가 매우 가벼운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볼 때, 성매수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2016년 7명, 2017년 10명, 2018년 2명, 2019년 1명이었다.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단 4명이었다. 나머지는 경징계(교정 징계)만을 받았을 뿐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중 감봉(10건)이 절반을 차지했고, 정직(4건), 견책(2건) 순이었다.


성매수로 징계받은 경찰 계급은 경위(7명), 경사(5명), 순경(5명), 경장(3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경위 4명은 감봉 처리됐고, 나머지는 견책, 정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단속 현장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경찰이 성매수 범죄에 뼛속 깊이 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가 징계 양형을 논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가 불복하면 감경될 가능성이 높고, 징계위원도 민간 위원 포함 3~7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매체의 지적이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다시 적발돼도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행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내릴 때 과거 징계 이력은 '참작'에 그친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징계 등으로 '조직 내 감싸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어 "성매수한 경찰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경찰을 철저히 감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