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지적장애' 중학생 딸 1년간 상습 성폭행 해놓고 "난 죄 없어"라며 항소한 친아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인면수심의 남성이 항소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충남 아산시의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중학생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딸에게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위력을 통해 간음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장애가 있는 친딸을 상당한 기간 성폭행하고 간음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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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했다. 


A씨의 항소에 맞서 검찰도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평생 지워낼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 데 비해 형량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에서 열릴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향한 성폭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전남의 한 복지시설에서는 40대 남성이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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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4,099건이었다. 가해자만 4,462명이 검거됐다.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었다. 검거된 가해자 4,462명 가운데 98.7%인 4,403명이 남성이었다. 여성 가해자는 1.3%로, 59명뿐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았다. 특히 51세부터 60세까지 가해자는 1,053명으로 5년간 전체 가해자 중 23.6%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