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4년의 임기동안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다양한 특권을 누리곤 하는데 일부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권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중 8가지를 꼽아봤다.
1. 억대 연봉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은 바로 국회의원이었다.
억대 연봉을 누리는 국회의원의 평균연봉은 2016년 기준 1억 4천만 원이었다.
이는 일반 직장인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액수다.
2.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불체포 특권이란 특수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당하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이 사법처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한다. 이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할 수 없다.
3. 각종 지원금
국회의원은 직무 활동과 품위 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매달 1천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경비를 포함한 출장비 지원도 받는다.
4. 연로회원 지원금
국회의원들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연금을 받는다.
이 제도는 19대 의원부터 폐지됐지만, 15대~18대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은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120만 원을 받는다.
5. 차량 관련 지원금
국회의원들은 매월 유류비로 110만 원, 차량 유지비로 3만 8천 원을 지원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업무용 택시비도 지원받는다. 국회의원은 활동성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6. 해외 시찰비
국회의원들은 일 년에 두 번 해외 시찰비를 지원받는다.
다른 나라의 국회 시스템을 연구하러 9박 10일, 10박 11일 등의 기간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데 이때 항공기도 비즈니스석 이상을 이용한다고 한다.
계산해보면 국회의원 당 연 2천만 원 이상의 해외 시찰비를 지원받는 것이다.
7. 의원회관 시설 무료 이용
국회의원들이 이용하는 의원회관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베이커리, 식당은 물론 갤러리와 마트, 여행사 심지어 병원과 헬스장, 사우나까지 없는 게 없다.
이에 하나의 마을처럼 보이기도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시설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의원회관 내 병원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족까지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고.
8. 공공교통수단 무료 이용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사무처의 예산 안에서 사실상 무료로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철도와 선박 항공기까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