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삼성전자가 경기도 수원과 화성 등 전국 43개 지자체에 '이중과세'로 잘못 거둔 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자체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균형 발전'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기업에 대한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올해 초 2014~2017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가운데 '384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정부의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징수하는 법인세 중 해외 납부 세금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지자체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그렇기에 기업은 꼼짝없이 외국 정부와 지자체에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은 "지방소득세 과세에 외국 납부 세액이 들어가는 건 조세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중과세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이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법인지방소득제를 징수하는 목적이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재정 확충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세금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국내 최대 기업의 요청까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자 지자체의 횡포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