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천 기자 = 롯데주류가 회사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전직 명령을 내렸다. 인사 명령을 받은 직원은 리베이트 관행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였다. 일각에서는 롯데주류가 공익제보를 보복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를 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더팩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4년 롯데주류에 입사했다. 그는 2016년 12월부터 대전 프리미엄 맥주 2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9년 1월 강원지사 영동지점 도매파트장으로 발령받았다.
근무처가 바뀌면서 직책 또한 팀장에서 파트장으로 강등됐다. 강등 이후에는 강릉지사 영동지점 FM 파트장으로 또 한 번 부서가 바뀌었다.
A씨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며 "회사의 전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가 없다. 원격지 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완화조치로 승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직책을 강등했다. 롯데주류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롯데주류는 팀장으로서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인사 명령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부당지시, 인사평가 부족, 활동력 부족 등이 전직 및 직책 강등의 이유"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당한 인사발령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 조치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16년 7월께 서울 한 지점의 리베이트 영업 관행에 대해 공익제보를 했는데 공익제보한 사실이 알려져 인사고과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2017년에는 사내 직원들 간 괴롭힘 문제로 가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경고한 적이 있는데 경고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이 앙심을 품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투서를 회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2018년 인사고과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롯데주류가 행한 전직 명령은 부당전직임이 인정된다"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직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롯데주류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는 등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 전직"이라며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롯데주류는 지난 17일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직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이번 달 급여 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불매 운동과 친일 브랜드 논란에 직원까지 탄압한다는 목소리가 더해져 하루라도 잠잠할 날이 없는 롯데주류. 롯데주류가 손상된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