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경찰 "수원역 노래방 집단폭행 가해자들, 미성년자라 형사처벌 어렵다"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해 학생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2세 A양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 7명을 대상으로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한차례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의 심신이 안정되고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오면 피해자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해 학생 7명에 대한 조사는 한차례 마무리됐다"며 "만약 피해자인 A양을 조사해서 다른 진술을 확보하면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강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A양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처 정도 등에 따라 가해 학생 7명에게 폭행 혐의에서 상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형사 처벌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처벌이 어려운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과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 속 가해자들은 A양을 집단 폭행했고 A양은 퉁퉁 부은 얼굴로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다. A양은 이때 폭행을 당하면서 손가락이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을 엄중 처벌해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격을 박탈시키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24일 오전 8시 청원 동의 인원 20만 명을 넘겨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현재(25일 오후 3시 기준) 참여 인원은 22만 7,582명에 이른다.


한편 가해 학생 7명은 현재 법무부 소속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신병이 인계됐으며 교육 당국은 이들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