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갑질하는 여선배 '고백'으로 혼내주려했는데 받아줘서 강제 '1일' 됐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Naver TV '플레이리스트'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사사건건 참견과 갑질을 일삼는 선배 여직원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 고민하던 남성 A씨는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냈다.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으로 여직원을 당황하게 만들어 아예 자신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시나리오는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흐르고 말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짜증 나는 회사 여선배 골려주려고 '가짜 고백' 했는데 덥석 받아버렸습니다"란 제목의 사연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서울 모 회사에 재직 중인 남자 회사원이다.


사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카카오톡 대화 / 사진 = 인사이트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몇 달 전부터 같은 부서 선배 여직원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다.


A씨가 무엇을 하기만 하면 사사건건 참견을 했고 그의 모든 것을 못마땅해했다. A씨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었다.


도저히 참기 힘들었던 그는 어떻게 그 여직원을 골려줄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묘수 한 가지를 떠올렸다.


여직원에게 '거짓' 고백을 해 자연스럽게 A씨를 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게 된 여직원은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테고 결국엔 A씨를 멀리하거나 피하게 될 게 분명했다.


마침 며칠 뒤 그 여직원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날아왔고 A씨는 단도직입적으로 어필을 시작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눈이부시게'


A씨는 "매일 보다 보니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 "이전부터 내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거짓 고백 멘트를 이어갔다.


이에 여직원은 장난하지 말고 월요일에 오라고 대답했으나 A씨는 끝까지 그 여직원을 밀어붙였다. 전형적인 상남자(?)식 고백법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원래 예상과는 달리 여직원이 A씨의 고백을 '덥석' 받아버린 것이다. 상황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자 오히려 A씨가 당황스러움을 숨길 수 없었다.


이후 답장조차 하지 못했다는 A씨는 결국 가장 싫어하는 여직원과 강제 연애(?)를 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누군 크리스마스에도 혼자 보내게 생겼는데 부럽다"며 한쌍의 커플 탄생(?)을 한 뜻으로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