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벌금을 더 내게 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 개혁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예고된 바 있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다. 대선 공약을 집행하는 것이 장관의 권한 이전에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쉽게 벌금을 내고 끝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재산이 적은 사람과 형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설명한 재산비례 벌금제의 예를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14%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0.14를 곱한 2천 1백만 원, 연봉 2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35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소식을 반가워하는 이들도 많지만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해당 제도를 우려하는 이들은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