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가 구속됐다.
지난 16일 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씨의 지위와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관련 주범으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받은 돈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리프라이빅에쿼티(PE)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한 달여 동안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14일 검찰에 체포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알게 된 정보로 사모펀드 운용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라며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5촌 조카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내용은 모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