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오는 10월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5일→10일'로 확대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다음 달(10월)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지난달 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이를 유급 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은 재석 의원 18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까지 유급으로 필요한 경우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휴가 청구 시기도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완화된다.


현재까지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으나 앞으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보험에서 최대 5일까지 급여를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한도 확대됐다. 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해 총 2년까지 사용 가능해졌으며 1일 1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부모가 같이 아이를 키우며 함께하는 육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